선진국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서 개도국, 특히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교토의정서 하 기존 CDM 프로젝트는 참여 개도국에게도 선진 기후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인정되어 왔다. 기존 CDM 프로젝트 관련 연구에서는 설비이전, 인력 교류 등도 기술이전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CDM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기술이전의 효과가 폭넓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DM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CDM 프로젝트 참여가 기술창출 단계(특허 출원) 수준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하 CDM 프로젝트의 사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7,704건이 시행된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출 단계의 역량에 이르는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DM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중국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인 55개 기업만이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8개 기업만이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DM 프로젝트가 선진 기후기술의 중국 이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CDM 프로젝트가 특허창출과 같은 높은 수준(기술창출 역량 확보)의 개별 기업 역량 배양에는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Keyword
CDM; 기술이전; 기술역량; 특허; 기술창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Patent Analysis; Technological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