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와 KORUS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짐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촉진하고 그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저작법상 열거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OSP를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OSP로서의 정보유통기관은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은 이용한 것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지급하는 Pay-per use모델을 확대시키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함
○ FTA에 의한 개정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이 더 강력하게 보호됨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재창작에 부정적인 영항을 줄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이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FTA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보 유통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영향은 끼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됨.
Table Of Contents
1. 서론 : FTA, 저작권 학술정보유통
2. FTA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
3. 존속기간 연장과 정보이용
4. 공정이용과 학술정보 서비스
5. 일시 복제와 정보유통
6. OSP로서의 정보유통기과
7. 기술 보호조치와 정보유통
8. 결론
개정 저작권법 신‧구조문 비표
Keyword
지식재산권; FTA; 학술정보유통; scholarly information communication; Free Trade Agreement;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