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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서태설
dc.date.accessioned
2018-11-02T04:56:57Z
dc.date.available
2018-11-02T04:56:57Z
dc.date.issued
2010-0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sti.re.kr/handle/10580/11353
dc.identifier.uri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600011694
dc.description
funder : 미래창조과학부
dc.description
funder : KA
dc.description
agency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c.description
agency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c.description.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non-resident application)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1995년 100만 건이던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에는 185만 건을 돌파하였고 그 중 해외출원이 약 45%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허청 간의 교차출원(중복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지재권 제도와 절차가 세계적으로 통일화 추세에 있어서, 국가 간 지재권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지재권 정보의 국제적 표준이 중요하게 되었다.

지재권 정보 표준의 대표적인 예로 WIPO 표준이 있는데, WIPO 표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출원, 심사, 공보발간, 등록, 정보 서비스 등 산재권 절차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해 각 특허청의 상이한 제도와 절차에도 불구하고 업무방식(practice)을 통일화(harmonization)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산업재산권 관련 문서 및 정보의 형식, 표기, 전자적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특허청 간에 교환 및 상호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WIPO 표준 중에서, 특허정보의 교환 및 상호 활용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문서의 규격화와 메타정보의 표현에 관한 것이며 최근 2-3년 전부터 집중 논의되고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면모에 맞게 지재권정보의 활용 수준이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으나, 지재권 정보 표준 분야에서는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 4위권의 특허출원국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지재권 정보 국제 표준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한편, 지재권 강국인 3극(미,일,EPO)은 공조를 통해서 자국 안이 WIPO 표준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극은 기본적으로는 심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통일화 및 표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각국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국과 함께 3극 표준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소위 IP5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지재권 정보화 표준은 공식적으로 WIPO의 SCIT/SDWG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핵심 사안별로 12개의 Task Force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 일, 유럽 3극은 TDSA WG을 별도로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재권 정보의 국제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1) 국내 지재권 표준과 국제 표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 더 나아가서, 국제 표준에 미리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신속하게 적용하여 정보의 국제화에 뒤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3) 우리나라 지재권 표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특허청은 1999년 1월, 전자출원을 시행하면서 당시의 최신 기술이었던 SGML을 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WIPO의 SGML 표준안을 준용하여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이후, 특허넷 시스템을 사용자 편의로 전환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최신기술인 Schema 기반의 XML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렀으나, 당시에는 XML에 대한 WIPO 표준안이 없었기에 특허청 자체 XML 표준을 수립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넷 시스템은 2007년 말에 채택된 WIPO의 XML 표준들(ST.36, ST.66, ST.86)과 상당히 다른 XML 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XML 표준들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WIPO XML 통합표준안이 제정되게 되면 그 차이점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특허청은 국제 지재권 정보화 표준 제정에 따른 자국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제 시스템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국제 표준 논의 시 제시함으로써 지재권 정보화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dc.publish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c.title
지재권 정보화표준 글로벌이슈에 따른 우리청 대응방안 수립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Seo, Tae-Seol
dc.identifier.localId
TRKO201600011694
dc.identifier.url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TRKO&cn=TRKO201600011694
dc.type.local
최종보고서
dc.identifier.koi
KISTI2.1015/RPT.TRKO201600011694
Appears in Collections:
7. KISTI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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