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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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기술사법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의한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 • 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교육훈련 등 기술사 종합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 필요성
○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기술사법 개정(기술사법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007.01.26. 기술사법 개정 공포 - 법률제8268호)을 통하여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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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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