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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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기술사법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의한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 기술사 종합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 필요성
○ 기술사 인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의 어려움
○ 이에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기술사법 개정(기술사법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007.01.26. 기술사법 개정 공포 -법률제8268호)을 통하여 규정마련
○ 국가 최고 기술자격이며, 광범위한 분야에 산재해 있는 기술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기술경쟁력을 담보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인적자원관리가 요구됨
○ 국제화시대에 따른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업무가 요구되는바,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종합정보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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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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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